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› 제2절 면허 등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(면허의 유효기간)

①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매회 갱신되는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