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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› 제4절 사후관리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(취수중단명령)

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취수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1.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이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

2.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

3.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때
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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