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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(수수료)

수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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