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(청문)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3.21, 2025.4.22>
1.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
2. 제32조제1항(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
2의2.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폐쇄명령
3. 제4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지정의 취소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