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(권한의 위임)
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보칙
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