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(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)
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›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및 취수해역의 지정
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