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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›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준공확인)

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시행 2026.1.2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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