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(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)
① 사업자는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서(이하 이 절에서 "협의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이용영향평가법 ›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› 제2절 해양이용협의의 대상, 협의서의 작성 및 협의
① 사업자는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서(이하 이 절에서 "협의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