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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›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› 제4절 협의의견의 통보, 반영 및 이행 감독 등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6조(사업 진행상황 통보)

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착공, 준공,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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