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(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)
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.3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
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
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.3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