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(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)
①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재난구조대는 해양경찰서별 1개로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ㆍ면적ㆍ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별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시행 2025.1.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