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(해양조사의 표준화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항목 및 업무수행 방식 등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해양조사 › 제1절 통칙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항목 및 업무수행 방식 등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