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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해양조사 › 제2절 해양관측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(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)

① 누구든지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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