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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해양조사 › 제2절 해양관측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(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 자료를 기초로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및 그 원인에 대하여 연구ㆍ분석하여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하며,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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