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(해양지명조사의 실시)
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1.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ㆍ형태ㆍ종류ㆍ지질 등에 대한 지형조사
2. 해양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과정과 관련된 지리ㆍ사회과학적 정보 등에 대한 문헌조사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해양조사 › 제4절 해양지명조사 및 해양지명의 제정 등
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1.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ㆍ형태ㆍ종류ㆍ지질 등에 대한 지형조사
2. 해양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과정과 관련된 지리ㆍ사회과학적 정보 등에 대한 문헌조사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