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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,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› 제1절 해양조사기술자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(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)

① 해양조사기술자는 공정하게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해양조사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해양조사기술자는 둘 이상의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.

④ 해양조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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