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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,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› 제2절 해양조사ㆍ정보업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(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1.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: 해당 법인의 청산인

2.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폐업한 경우: 폐업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

3.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, 그 기간 동안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: 해당 해양조사ㆍ정보업자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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