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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,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› 제2절 해양조사ㆍ정보업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(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ㆍ정보업(해양정보서비스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한 대가의 기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의 기준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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