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(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정보를 수록한 해양정보간행물을 제작ㆍ간행(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방식의 제작ㆍ간행을 포함한다)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.
②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매주 1회 항행통보를 간행하여야 한다.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행통보를 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교통안전에 관한 긴급한 사항을 유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경보(警報)로 제공할 수 있다.
⑤ 제3항에 따른 항행통보 및 제4항에 따른 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