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(국제협력의 추진)
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관련 기술의 향상 및 국가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보칙
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관련 기술의 향상 및 국가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