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등록증 등의 재발급)
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, 해양조사ㆍ정보업
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