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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(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)

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. 다만,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안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3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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