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(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시행 2025.3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시행 2025.3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