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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(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,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.

1. 해양치유자원의 조사ㆍ보전에 필요한 기술 연구ㆍ개발

2. 해양치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

3. 해양치유와 관련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

4. 해양치유에 관한 국내외 기관 상호간 공동연구

5.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시행 2025.3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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