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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(통계의 작성ㆍ보급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시설의 현황, 해양치유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관련 통계의 내용,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5.3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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