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(비밀 누설 등의 금지)
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22.1.4]
시행 2025.3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보칙
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22.1.4]
시행 2025.3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