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의2(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)
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3.9.14]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