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7조(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›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