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9조의2(연안정화의 날)
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,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3.9.14]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› 제4장 보칙
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,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3.9.14]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