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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› 제4장 보칙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3조(권한 등의 위임ㆍ위탁)

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3.9.14>
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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