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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› 제1장 총칙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(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)

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.

1.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

2.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,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

3.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,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4. 기본계획 수립, 시행,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5.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2.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.

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,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4.13]
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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