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(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)
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. <개정 2024.3.12>
1.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
2.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
3.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4. 그 밖에 법,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해양폐기물관리업자"라 한다)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