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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환경관리법 › 제10장 해양환경공단

해양환경관리법 제107조(예산 및 결산 등)

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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