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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환경관리법 › 제11장 보칙

해양환경관리법 제117조(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)

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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