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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환경관리법 › 제12장 벌칙

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(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)

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,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0.2.18>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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