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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환경관리법 ›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›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

해양환경관리법 제28조(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)

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12.21, 2008.2.29, 2013.3.23>

②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의 선수(船首)탱크 및 충돌격벽(衝突隔璧)보다 앞쪽에 설치된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[제목개정 2007.12.21]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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