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제29조(포장유해물질의 운송)
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환경관리법 ›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›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
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