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(오염물질수거확인증)
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.
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.
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