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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3(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)

①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7.28, 2026.7.1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 <개정 2017.7.28, 2026.7.1>

1.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기준

2.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의 기준

3. 그 밖에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26.10.6>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 <개정 2017.7.28, 2026.7.1>

1. 해양경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

3. 해양 또는 환경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

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 <개정 2017.7.28, 2026.7.1>

[전문개정 2014.11.19]

시행 2026.10.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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