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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(교육ㆍ훈련 대상자 등)

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3.6.19, 2021.1.7>

1. 최초로 받는 교육ㆍ훈련과정: 3일 이내

2. 제1호 외의 교육ㆍ훈련과정: 2일 이내

② 삭제 <2021.1.7>

③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8.5.1>

시행 2026.10.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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