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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
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(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환경을 권역별ㆍ용도별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,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5.1.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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