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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›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

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10(대리인의 선임)

① 지원공사는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5.1.21>

1.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
2.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

②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임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4.24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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