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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
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(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)

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1.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

2. 진료체계 구축

3.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1.7.14]

시행 2024.7.10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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