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7조(해외긴급구호의 개시)
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, 2011.7.14, 2013.3.23>
시행 2024.7.10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
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, 2011.7.14, 2013.3.23>
시행 2024.7.10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