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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
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9조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)

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4, 2013.3.23>

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3.8, 2011.7.14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1.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

2.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요구

3. 소방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ㆍ파견 요구

③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4.7.10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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