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
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. <개정 2010.5.4, 2012.1.26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19.4.16, 2025.10.1, 2025.12.30>
1. 삭제<2025.12.30>
2. 국방부차관
3.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
4. 산업통상부차관
5. 보건복지부차관
6. 국토교통부차관
6의2. 기획예산처차관
7. 소방청장
8. 해양경찰청장
9.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
10. 「한국국제협력단법」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(이하 "한국국제협력단"이라 한다) 이사장
11.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
12.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
13.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2.1.26, 2013.3.23>
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2.1.26>
⑥ 위원(제1항제1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)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.26>
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2.1.26>
⑧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2.1.26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