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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›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등

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0조(현황보고)

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,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20>

[제목개정 2015.1.20]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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