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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›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등

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0조의2(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

2. 새로운 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

3. 해외 농업 자료의 수집ㆍ제공

4.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
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

2. 새로운 해외산림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

3. 해외 산림 자료의 수집ㆍ제공

4.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

5.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5.1.20]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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