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2조(투자대상자원)
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(이하 "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"이라 한다)가 투자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을 말한다. <개정 2015.1.20>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›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› 제1절 통칙
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(이하 "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"이라 한다)가 투자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을 말한다. <개정 2015.1.20>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