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2조의3(준용규정)
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은 "산림청장"으로, "해외농업자원개발"은 "해외산림자원개발"로, "해외농업자원"은 "해외산림자원"으로 본다.
[본조신설 2015.1.20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›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› 제4절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
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은 "산림청장"으로, "해외농업자원개발"은 "해외산림자원개발"로, "해외농업자원"은 "해외산림자원"으로 본다.
[본조신설 2015.1.20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